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 ‘C’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한 후 광고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6. 2. 3. 경 광고 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를 설립하여 광고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E 등과 함께 성명 불상자( 일명 ‘F’ 등 )로부터 누설된 타인의 개인정보인 ‘ 네이버 아이디`, ‘ 비밀번호’, ‘ 생년 월일’, ‘ 전화번호’ 등 매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네이버 지식인 광고 글, 네이버 블 로그 광고 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광고 대행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고, ‘C’, 주식회사 D의 조직을 ‘ 지식인 마케팅 팀’, ‘ 블 로그 마케팅 팀’, ‘ 영업 팀 ’으로 구성하여 각 팀을 총괄 관리하면서, 지식인 마케팅 팀( 팀장: G, H, 팀원: I, J, K, L, M, N)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 일명 ‘F’ 등 )로부터 누설된 타인의 개인정보인 ‘ 네이버 아이디`, ‘ 비밀번호’, ‘ 생년 월일’, ‘ 전화번호’ 등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네이버에 로그 인한 후 지식인 게시판에 접속하여 광고성 질문 글, 답 글을 게시하고, 해당 답 글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이 확보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네이버에 로그 인한 후 해당 답 글에 대해 ‘ 추천’ 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블 로그 마케팅 팀( 팀 원: O, P, Q, R, S, T)으로 하여금 지식인 마케팅 팀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개인정보인 ‘ 네이버 아이디`, ‘ 비밀번호’, ‘ 생년 월일’, ‘ 전화번호’ 가 누설된 개인정보 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 로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