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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7가합522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4,233,706원 및 그 중 164,978,790원에 대하여는 2015. 7. 29.부터, 7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2)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3. 7.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게 F에 위치한 G, H의 주설비공사를 공사기간 2007. 4. 1.부터 2016. 5. 31.까지, 공사금액 726,603,418,178원으로 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는 2010. 9. 15. 주식회사 I에게 위 주설비공사 중 관통구 막음 공사를 공사기간 2010. 9. 15.부터 2015. 3. 31.까지, 공사금액 23,278,396,900원으로 하여 하도급하였고, 2014. 4. 21. 주식회사 J와 안전감시단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A는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K팀의 L과장으로 원자로 관련 시운전, 밸브 등 기기에 대한 예방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M팀 대리로 밸브 등 기계설비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4) 망 N은 D 주식회사 소속의 안전순찰 담당 직원이고, 망 O은 C 주식회사 소속의 안전순찰 담당 직원, 망 P는 주식회사 J 소속의 안전순찰 담당 직원이다

(이하 망 N, 망 O, 망 P를 합하여 ‘망인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Q건물 지하 9.7m 소재 R 밸브 룸(이하 ‘이 사건 밸브룸’이라 한다)에서 밸브를 통해 질소가 누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안전순찰 중이던 망 N이 2014. 12. 26. 09:53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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