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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8 2018나5417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2면 16행부터 5면 12행까지)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2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2007. 3. 9.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게 F에 위치한 G, H(이하 ‘이 사건 G, H’라 한다)의 주설비공사를 공사대금 726,603,418,178원, 공사기간 2007. 4. 1.부터 2016. 5. 31.까지로 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설비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1. 5. 12. U 주식회사, Z 주식회사, 주식회사 AA(이하 ‘U 등’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G, H의 시운전 정비공사(기전분야)를 공사대금 23,987,300,700원, 공사기간 2011. 5. 17.부터 2014. 9. 30.까지로 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시운전 정비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은 2018. 9. 30.까지 연장되었다. 4)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는 ① 2010. 9. 15.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주설비공사 중 관통구 막음 공사(Opening & Penetration Sealing)를 공사대금 23,278,396,900원, 공사기간 2010. 9. 15.부터 2015. 3. 31.까지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4. 4. 21. 주식회사 J와 계약기간 2014. 4. 2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주설비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감시단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3면 11행의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피고 회사”로 고쳐 쓴다. 3면 11행의 “3)”을 “5)”로, 3면 15행의 “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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