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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나20235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및 고목2리에 위치한 신울진원자력 1, 2호기의 주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주설비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동수급인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콘크리트 생산공사에 관한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9. 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설비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의 생산공사(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공사’라 한다

)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다만 원고가 계약이행보증서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분할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9. 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2010. 9. 7.부터 2011. 12. 31.까지의 공사기간 동안에 필요한 수량의 콘크리트를 생산하여 운반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계약은 2011. 10. 28.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새로운 준공예정일인 2016. 12. 31.까지의 공사기간 동안에 필요한 수량의 콘크리트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분할계약내역서에 의하면, 원고는 콘크리트 생산설비의 설치 및 철거, 7가지 규격의 콘크리트 합계 1,196,665cy 입방야드(cubic yard)의 약칭으로 미국, 캐나다, 뉴욕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피 단위이다. 의 생산 및 운반 등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되, 그 중 2000PSIф25 규격 제곱 인치 당 파운드(pounds-per-square inch 로 압력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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