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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595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용인 J 교량 공사 개요 시행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LH '라고 한다) 는 2012. 12. 27. 천안 시부 터 파주시까지 연결되는 K 도로 개설공사 중 L 구간( 용인시 M 소재 N부터 화성시 O 소재 P까지 )에 대하여 시공 사인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공사금액 283억 6,425만 원, 공사기간 2012. 12. 31.부터 2015. 6. 30.까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3. 8. 2. 위 L 구간 공사 중 토공, 철근 콘크리트 부분(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와 공사금액 109억 7,360만 원, 공사기간 2013. 8. 2.부터 2015. 6. 30.까지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L 구간에는 총 8개의 교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용인시 Q에 있는 이 사건 J는 도로 폭 27m( 왕 복 4 차로), 길이( 교량 폭) 15.5m, 높이 12m 규모의 교량으로서 양쪽 벽체를 기둥 삼아 이를 중심으로 두께 1.2m 가량의 콘크리트로 상판 슬래브를 설치한 후 다른 교량들과 연결되어 L 구간을 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맡고 있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시행사 LH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맡았다.

2. 피고인 등의 지위

가.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1959. 2. 3. 서울 서초구 R 소재 토목, 건축 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위 J 시공을 담당하는 사업주이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 및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위 J 시공을 총괄하며 그 소속 근로자 및 수급 인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설계도, 시공 계획서 등에 따라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총괄책임이 있다.

다.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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