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4 고단 3715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 2015 고단 62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폐 플라스틱 재생업체인 ( 주 )G에서 2013. 10. 20. 경부터 2015. 3. 25. 경까지 공장장으로 일하였던 피고인 B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보전 받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위 공장의 기계를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2. 11:0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주 )G 공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공장 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데려온 화물차 기사들과 함께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위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억 원 상당인 압출기, 커터 기, 콤프레샤, 인버터, 탈수기, 지게차, 저장 탱크, 사출기, 저울, 청소기, 살 수기, 공구대, 용접기, 스크류 컨베이어, 건조 수조, 건조라인, 핸드 재봉 기를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H 전화 녹음 보고, 피해 품목 등 특정)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A에 대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집행유예 부분 기재 내용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A는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