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4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경 B과 자동차 부품업체인 F 주식회사( 이하 ‘F’ )를 설립하여 B은 생산 및 영업, 피고인은 자금조달 및 관리를 맡아 함께 운영해 오던 중 2014. 6. 2. F의 1차 부도를 계기로 B이 사실상 운영을 포기하자 그때부터 F을 주도적으로 운영해 온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 행에 F 소유인 경주시 G, H에 있는 공장 용지, 공장 건물 및 기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4억 4,000만 원의 공장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3. 5. 3. 채권 최고액을 24억 원으로 변경한 후 2014. 2. 20. NACHI SRA166-01 프레스 자동화 로봇기계 6대( 이하 ‘ 본건 로봇기계’) 등을 공장 저당 목록에 추가해 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요금이 연체되고 직원 임금이 체불되는 등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14. 11. 23. 위 F 공장에서 사건 외 I로부터 운영자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의 본건 로봇기계를 반출하여 I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68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1. 3. 경부터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을 설립하여 피고인 B은 생산 및 영업, 피고인 A는 자금조달 및 관리를 각각 맡아 함께 운영해 왔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5. 23. 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총 28억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 대출 금으로 공장기계를 구입 ㆍ 설치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먼저 경주시 G, H에 있는 공장 용지, 공장 건물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3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같은 해 12. 4. 경 위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