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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2 2018고정1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B는 위 노동조합 부위원장, 피고인 C은 위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 겸 조직 부장, 피고인 D은 위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각 활동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3.부터 2017년 임금 협약 및 단체 협약과 관련하여 임금 인상, 임금 피크제 일부 폐지, 복리 후생 수당 인상, 유치원 자녀 학자금 인상, 출산 휴가 유급화 등을 피해자 회사에 요구하면서 쟁의 행위를 진행해 오던 중 파업에 참여 중인 조합원들과 함께 지게차의 통행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위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30. 07:00 경부터 2017. 8. 31. 23:00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F에 있는 E 주식회사 군산공장에 파업 참여 조합원 약 100명과 함께 들어간 후 생산 3 공장 내 작업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유리 제품을 운반하는 지게차 앞을 막아서고, 피고인 D은 제품을 싣고 후진하는 지게차 뒤에 주저앉고, 파업 참여 조합원들과 함께 작업장 내에 앉아 있거나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지게차의 통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포장, 적재, 출고 작업 하도급업체인 G 소속 지게차 기사 H 등의 지게차 운행을 저지하여 피해자 회사의 유리 생산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G 소속 지게차의 통행을 저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유리 생산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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