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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6고단68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기로 공모하여 2009. 11. 경부터 2015. 7. 3. 경까지 피고인 B 소유의 시흥시 C 답 2,618㎡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공장 부지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A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월 200~300 만 원 상당을 받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위 시흥시 C 답 2,618㎡에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한 후 이를 A에게 임대하여 공장 부지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농지에 콘테이너 2개, 목재 절단기, 합판 절단기 등을 설치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공장 부지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시흥시 장의 고발장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등기부 등본

1.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 8회, 피고인 B에게 벌금형 3회의 각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2003년 이후, 피고인 B은 2005년 이후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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