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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단119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4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공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상하차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2. 15:03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내에서 피해자 E(64세)가 포터 화물차에 싣고 온 적재물(테프론 상자, 1.1톤)을 지게차를 운전하여 포터 화물차의 화물칸에서 바닥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지게차 운전자는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하역하면서 중량물의 전도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크 및 포크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안전하게 들어 올려 하역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업주는 지게차 포크 및 포크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작업 내용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지게차 작업을 하면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지 아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인 B에게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지게차로 화물차의 적재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지 아니하고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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