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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21 2016고정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경주시 G에 있는 H 공장 건물 일부를 유치권에 기하여 점유 ㆍ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 피고인 B은 ㈜I 대표자 사내 이사 J 명의로 실제 위 공장 건물의 경락을 받은 사람, 피해자 K은 피고인 A와 같은 입장에서 위 공장 건물 일부를 유치권 또는 임차권에 기하여 점유 ㆍ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위 공장 건물은 좌에서 우로 볼 때 A 동, C 동, B 동 순으로 세 개의 건조물이 나란히 붙어 있고, A 동 앞에 사무 동이 따로 있는 구조이다.

피고인

B은 경락을 받은 이후에 유치권에 기해 점유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경주지원 L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5. 9.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 B의 항고도 기각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9. 15.( 위 부동산 인도 명령이 기각된 후 5 일째 되는 날) 위 공장에서 피해 자가 유치권 내지 임차권에 기하여 점유 ㆍ 관리하고 있던 공장 건물 C 동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유치권 자로서 공장 건물 B 동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C 동에 침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건조물 침입죄의 성부가 달라진다고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취지로 위 B 동, C 동, 사무 동 등에 부착해 둔 안내문[ 공장장 유치권자 M( 피해자 회사), N( 피해자 핸드폰), 법률 대리인 변호사 O 법률사무소 P Q, 공장 방문자는 법률 대리인 O 법률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들을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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