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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9 2015가단124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5. 12.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0. 25.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고, 피고 D은 아들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4, 5호증의 기재와 갑 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또는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시기인 2012. 11. 1.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관리비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부터 2016. 9.까지의 기간 동안의 관리비 합계 7,384,4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384,43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관리비의 경우, 원고는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에 한하여 승계하는데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위 관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미납관리비를 납부한 후 전 소유자인 피고 B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발생한 관리비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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