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관리비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651-2 소재 삼전빌딩 중 6층 전체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삼전빌딩의 관리주체이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43670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7. 8. 위 법원은 원고가 2013. 5.부터 2013. 11.까지의 관리비 3,227,510원, 2013. 12.부터 2014. 9.까지의 관리비 290,560원 등 합계 3,518,070원을 미납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518,0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7. 29.경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7. 14.경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미납관리비 채무를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11. 15.까지 위 확정판결 이후에 발생한 관리비 채무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미납관리비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원고의 미납관리비를 모두 변제받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남은 관리비가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및 금지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미납관리비를 허위, 과장하여 공고, 게시하였다며 허위의 명예훼손에 기한 위자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명예훼손 등의 금지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은 민사확정판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었고, 이 사건 소 제기 후로도 원고의 미납관리비가 남아 있어 변론종결일 즈음에 변제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