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거나 강조ㆍ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관리비에 관한 규약이나 부과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관리비 및 연체료의 부과 근거가 되는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리비의 산정근거도 불명확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상가관리규약(갑 제17호증)에 따라 미납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위 상가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동의요건(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의 찬성)을 명시적으로 갖추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나, 갑 제17, 20,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 분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상가관리규약이 배포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2008. 4.경부터 계속하여 왔으며,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건물 사용, 수익이 불가능했던 적은 없었던 점, ② 원고는 2011. 4. 28.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구분소유자 층별 대표들 및 임대인들과 각 층의 기존 임차인을 퇴점시키고 임차목적물을 BK회사에 인도하며 각층 관리단은 BK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임대차계약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원하여 미납공과금 납부, 우선순위 부채정리, 입점업체 퇴점정리 등에 사용토록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③ 상가관리규약 제39조에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2011년 말경 층별 임차인들은 회계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