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20가단771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1 목 록 기재 4 층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 C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무상으로 각 점유, 사용하고 있던 중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거 및 인도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 이득 반환으로 2019. 12. 경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시까지 청구 취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별지 1,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 하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이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