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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0 2020나20032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중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미납 관리비 채무 중 이 사건 집수정 및 배관 부분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지급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단전조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의 이 사건 집수정 및 배관 설치 부분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납관리비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에 관한 패소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판단범위는 원고의 본소 중 피고 패소부분인 이 사건 단전조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의 이 사건 집수정 및 배관 설치 부분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 제22쪽 제5, 6행 및 제31쪽 제6, 7행의 각 “원고가 이 사건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를 각 “피고가 이 사건 집수정 및 배관 설치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로 고치고, 제27쪽 제13행 다음에 “(피고는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종결 후 제출한 준비서면 및 변론재개신청서에서도 상계로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범위를 2005. 2.부터 2008. 2.까지의 관리비 합산액의 약 20% 정도의 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공용부분 관리비의 액수를 특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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