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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341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882,970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소유자로서, 2014. 8. 2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150,000원, 차임 월 2,150,000원(매월 19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9. 19.부터 2016. 9.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리비)를 피고들이 관리사무소에 직접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4.경부터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미납관리비가 수백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관리사무소에서 2016. 2. 26.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7. 5.경 ‘미납관리비를 정산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8. 19.까지 차임을 지급하였고, 2016. 12. 19.경 침대, 의자 등 일부 짐만을 남긴 채 이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13.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미납관리비를 2016. 9. 13.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원고에게 중간관리비 정산서를 교부하였던바, 이에 의하면 2016. 9. 1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미납관리비는 7,950,080원(= 2016. 8.분까지의 관리비 부과액 합계 7,018,960원 2016. 8.분까지의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합계 779,530원 2016. 9. 1.부터 2016. 9. 13.까지의 관리비 151,590원)이었다.

원고는 위 중간관리비 정산서를 가지고 2016. 9. 13. 저녁경 피고 B을 이 사건 부동산 근처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명목으로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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