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선단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B의 선장, C은 부산선적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D의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D 선장인 C이 작업지시를 하면 B 선장인 피고인은 함께 그물을 투망하여 끄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기로 하고, 2018. 1. 13. 18:41경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인 제주도 제주항 북서방 약 21해리 해상(북위 33도43분 동경 126도12분)에서 투망한 후 그물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46경 제주항 북서방 약 23해리 해상(북위 33도46분, 동경 126도11분)에서 조업을 마칠 때까지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법령 및 조업금지구역 관련 자료, 출입항 상세정보,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선원명부, 해기사면허증, 배 사진, 범행 현장 사진, E 항적, B 불법조업 여부 현장 확인 장면 및 피의자 F 검거 사진, B 항적, 출입항 상세정보, 위반조서, B 항적, D CCTV 화면상 불법조업장면을 휴대폰 촬영한 사진
1. 각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검찰 구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