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6 2018고단183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선적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C의 항해사, 피고인 B은 부산선적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D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5. 21:30경 서귀포시 서귀포항 남서방 약 26해리(북위 32도 56분, 동경 126도 14분) 해상에서 조업 중인 C 조타실에서, C 선장인 피해자 E에게 수회에 걸쳐 몸이 아프니 가까운 항구에 정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자신을 비난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쇠파이프(길이 126cm, 폭 3cm)를 휘두르며 피해자 E에게 “들어오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조타실에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그곳에 설치된 시가 400만원 상당의 GPS플로터 2대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CCTV모니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조타실 유리창 2장 등 도합 830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 E은 D 선장인 피고인이 작업지시를 하면 C 선장인 위 E이 함께 그물을 투망하여 끄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기로 하고, 2018. 1. 13. 18:41경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인 제주도 제주항 북서방 약 21해리 해상(북위 33도43분 동경 126도12분)에서 투망한 후 그물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46경 제주항 북서방 약 23해리 해상(북위 33도46분, 동경 126도11분)에서 조업을 마칠 때까지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