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부산선적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C(72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를 고용하여 어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以東) 조업을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B는, ① 2018. 7. 8. 18:07경 동경 128도 이동(以東) 해역인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에 있는 홍도 남서방 16.3해리(북위 34도18분21초, 동경 128도33분01초) 해상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며 다이아몬드(◇) 항적 어업방법으로 조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18:24경 해중에 떠 있는 어망부이와 함께 어구 줄 끝단을 끌어올려 선체에 고정하고 그물을 예망(曳網)하며 일정시간 항해한 후, 같은 날 19:03경 홍도 남서방 17해리(북위 34도17분56초, 동경 128도32분11초) 해상에서 어구를 양망(陽網)하여 그 조업을 종료함으로써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조업제한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함으로써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고, ② 2018. 7. 9. 05:16경 동경 128도 이동(以東) 해역인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에 있는 홍도 남서방 17해리(북위 34도17분42초, 동경 128도32분47초) 해상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한 후 어구를 반출하며 다이아몬드(◇) 항적 어업방법으로 조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05:34경 해중에 떠 있는 어망부이와 함께 어구 줄 끝단을 끌어올려 선체에 고정하고 그물을 예망하며 일정시간 항해한 후, 같은 날 06:29경 홍도 남서방 17.3해리(북위 34도17분36초, 동경 128도32분23초) 해상에서 어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