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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9 2018고단1832 (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및 C의 선박소유자, D은 부산선적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B의 선장, E은 같은 선단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C의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E은 B 선장인 D이 작업지시를 하면 C 선장인 E은 함께 그물을 투망하여 끄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기로 하고, 2018. 1. 13. 18:41경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인 제주도 제주항 북서방 약 21해리 해상(북위 33도43분 동경 126도12분)에서 투망한 후 그물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46경 제주항 북서방 약 23해리 해상(북위 33도46분, 동경 126도11분)에서 조업을 마칠 때까지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법령 및 조업금지구역 관련 자료, 출입항 상세정보,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선원명부, 해기사면허증, 배 사진, 범행 현장 사진, F 항적, C 불법조업 여부 현장 확인 장면 및 피의자 G 검거 사진, C 항적, 출입항 상세정보, 위반조서, C 항적, B CCTV 화면상 불법조업장면을 휴대폰 촬영한 사진

1. 각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5조 제1호, 제1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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