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원고는 1981. 10. 31. 제6회 공인감정사 공인감정사는 동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데,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었다가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감정평가 자격이 감정평가사로 일원화되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후, 1989. 7. 15. 2년의 실무수습을 마쳤다.
원고는 2014. 2.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을 하였다.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는 공인감정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후 제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음. 그 후 제정된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1989. 4. 1.)(이하 같다) 제7조는 종전의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함.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7조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종전 공인감정사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기본권(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을 침해하였으므로, 공인감정사 제1차 시험 합격자에게 제1차 시험 면제자격을 새로 부여하는 행정처분을 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7조에서 종전 공인감정사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는 등 입법자는 종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자의 법 제정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