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는 1981. 10. 31. 제6회 공인감정사(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감정평가 자격이 감정평가사로 일원화되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후, 1989. 7. 15. 2년의 실무수습을 마쳤다.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는 공인감정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후 제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음. 그 후 제정된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1989. 4. 1.)(이하 같다) 제7조는 종전의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함.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7조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종전 공인감정사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기본권(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을 침해하였으므로, 공인감정사 제1차 시험 합격자에게 제1차 시험 면제자격을 새로 부여하는 행정처분을 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나. 원고는 2014. 2.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을 하였다
(이하 ‘종전 민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종전 회신’이라 한다).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7조에서 종전 공인감정사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는 등 입법자는 종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자의 법 제정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인감정사 제1차 시험 합격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