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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5재나8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가단7756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9.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의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09나6137 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은 2010. 6.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0. 6.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2010. 9. 3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피고가 I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55,000,000원이었음에도 피고는 90,000,000원 전액을 변제받아 35,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는데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채권배당절차에서 14,292,910원 및 2,150,467원을 배당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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