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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4고정26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교회 담임 목사이고, 피해자 G은 F 교회 장로 이자 교회 사택 건축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F 교회 사무실에서, H( 예명 I) 등 부 교역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G 이 교회 사택을 지을 때 돈을 떼먹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 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한림 대학교 병원 장례식 장에서, 교회 신도인 J,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G 장로가 교회 돈을 떼먹었다.

G 이를 꼭 잡겠다.

지금 다 잡아 놓았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8. 10:00 경 위 F 교회 2 층 소 예배 실에서, 구역장 예배 설교 중 피해자의 처 L 등 50 여 명의 구역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 장 로도 사기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서 가 야죠 사기를 쳤다.

그러면 경찰로 넘겨야 됩니다.

범죄에요. 잘됐어요.

언젠가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 라는 등 당일 ‘ 하나님의 모략’ 이라는 설교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구역장 예배를 마칠 무렵 피고인이 같은 달

5. 등기우편으로 보낸 ‘F 교회 사택 건축물에 대한 질의’ 라는 편지를 받았냐

는 취지로 장로 인 피해자의 처 L에게 “L 집사님 편지 받아 보셨지요 ”라고 질문하고 재차 “ 장로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라고 질문하여 마치 피해 자가 사기를 쳐서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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