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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8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4. 15:00경 서울 용산구 C 앞 경리단길 대로변의 인도에서 지나가는 행인들 및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D, E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여, 37세)을 가리키며 “저년이 옛날에는 고분고분 말도 잘 들었는데 요즘 들어 옆에 당신들이 같이 다니니깐 간땡이가 부어도 한참 부었다. 당신들이 똑바로 가르쳐라”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에 피해자의 주소지 건물에 수도요금 문제로 피해자의 회사 직원인 D, E가 함께 주소지에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잠시 매니저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 D, E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썬글라스를 낀 젊은 남자가 집에서 나오는 걸 여러 번 보았다, 아무래도 저년이 그 젊은 놈하고 놀아나는 것 같다, 젊은 년이 어린애들을 키우면서 저따위 짓을 하고 다닌다”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7.에 서울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회사 직원인 D를 만나 피해자를 지칭하며 “젊은 놈하고 새벽에 자꾸 붙어 먹는다, 그리고 F을 쫓아내야겠는데 말을 안 듣는다, 당신이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대질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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