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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5 2018고정25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9.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교회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30 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불러, 불러, 아 사문서 위조 했잖아!

”, “ 집사님 이러시면 안 돼, 자식이 안돼, 3대 저주 받아요,

재판했잖아요,

재판했잖아요,

참말로 웃기네, 사문서 위조 했잖아요,

사문서 위조”, “ 저 주 안받을 것 같아요 ,

E 장로가 어떻게 했어 ,

설정을 했어요,

자기 앞으로” “ 무슨 등 기를 해 , 자 저기 뭐 여, D이 앞으로 지분 갔잖아, 또 1,200은 누가 가져갔어 ,

F 장로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24. 경 위 C 교회 출입구에서 교인 3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 팔아 먹은 게 아니고 10평 지분 가져 갔잖아 지분”, “ 이 더러운 사탄!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더러운 사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 경 위 C 교회 출입구에서 피해자 D에게 “ 양 아치 장로, 사택 팔아먹은 인간, 더러운 사탄” 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성경책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건물 등기부 등본,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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