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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선고 2016도15089 판결
가.자격모용사문서작성·나.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건

2016도15089 가.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우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노1001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등 참조 ). 마찬가지로 이사 해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회복한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공소외 1 주식회사 ( 이하 ' 공소외 1 회사 ' 라 한다 ) 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2012 .

8. 9.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고, 같은 주주총회에서 공소외 2 등이 새로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같은 날 이사회에서 공소외 2를 대표이사로 선정하였다 .

나. 대전고등법원은 2016. 4. 4. 위 이사해임 및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7. 14. 무렵 확정되었다 .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2. 8. 9.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주주총회결의에서 해임된 피고인은 소급하여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므로, 피고인이 2012. 11. 하순경 자신을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 4. 경 이를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동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일률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효력과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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