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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6도1508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 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이사 해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회복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 이사이 던 피고인은 2012. 8. 9.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고, 같은 주주총회에서 C 등이 새로 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같은 날 이사회에서 C를 대표이사로 선정하였다.

나. 대전 고등법원은 2016. 4. 4. 위 이사 해임 및 이사 선임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6. 7. 14. 무렵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2. 8. 9.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주주총회 결의에서 해임된 피고인은 소급하여 B의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므로, 피고인이 2012. 11. 하순경 자신을 B의 대표이사로 표시한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 4. 경 이를 대전지방법원 등기 과 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와 동 행 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런 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주주총회 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일률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판결의 효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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