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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노372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2012. 8. 9.자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에서 해임되어 대표이사자격이 상실되었다가 위 2012. 8. 9.자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B의 이사 및 대표이사 자격을 소급적으로 회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변경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당시 피고인은 B의 적법한 대표이사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이사 해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회복한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2012. 8. 9.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고, 같은 주주총회에서 C 등이 새로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같은 날 이사회에서 C를 대표이사로 선정하였다.

나) 대전고등법원은 2016. 4. 4. 위 이사해임 및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7. 14. 무렵 확정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2. 8. 9.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주주총회결의에서 해임된 피고인은 소급하여 B의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므로, 피고인이 2012. 11. 하순경 자신을 B의 대표이사로 표시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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