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도15089 가.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나.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행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X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노1001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등 참조 ). 마찬가지로 이사 해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회복한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C 주식회사 ( 이하 ' C ' 라 한다 ) 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2012. 8. 9.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고, 같은 주주총회에서 D 등이 새로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같은 날 이사회에서 D를 대표이사로 선정하였다 .
나. 대전고등법원은 2016. 4. 4. 위 이사해임 및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7. 14. 무렵 확정되었다 .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2. 8. 9.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주주총회결의에서 해임된 피고인은 소급하여 C의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므로, 피고인이 2012. 11. 하순경 자신을 C의 대표이사로 표시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 4. 경 이를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동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일률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효력과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