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4. 2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23. 03:46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 여, 57세) 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가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3. 00:18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F(58 세) 가 운영하는 ‘G ’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무대로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