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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7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6. 22:25 경부터 같은 날 23:11 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땅콩, 가시나야, 못생긴 것이, 경찰관 40년 생활한 경무관이다.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6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23:11 경, 같은 장소에서, ‘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 D과 종업원 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 자인 위 G에게 “ 순경 새끼가 내가 누 군지 아냐 , 네 는 경위 밖에 안 되는 새끼가 나는 경무관이다.

이 콩 만한 새끼야 죽고 싶냐

개새끼야, 죽이 뿔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H의 왼쪽 무릎을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고, 경찰 관인 위 H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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