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9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경 울산 중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들과 시비를 일으키자, C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D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 나는 이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기 전에는 못 나간다, 술 가져오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성인회관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