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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1:5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이미 술값을 지급하였음에도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면서 룸에서 나가지 않고 퇴실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미친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까지 출동하였으나 계속하여 주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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