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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1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01:00 경 남양주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부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E에게 “ 야,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 캔을 들어 탁자 위에 내리치고, 벽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9. 01:19 경 제 1 항 기재 주점 밖 복도에서, 머리채를 붙잡혀 끌려나온 피해자 E( 여, 62세) 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C(61 세) 의 복부 및 발목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 형),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범죄 군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판시 제 2의 가. 항 상해):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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