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0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6. 22:25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서를 기 다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왜 안 되냐
”며 시가 12,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엎고, 무대로 올라가 시가 70,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위 각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고, 마이크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기록 1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