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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25 2019가단143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소외 C에게 소외 D(피고의 부친임)를 소개하였다.

C은 2007. 11.경 D의 건설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였고, D는 1년 내에 6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에게 4억 5,000만 원(= 원금 3억 원 이익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원고에게 이익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는 위와 같이 투자를 받고 1년이 지난 시점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C은 D의 아들인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8년 연말에 금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위 금전대차계약서에는 대여금액이 3억 원으로, 변제기일이 2008. 10. 15.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와 C은 2005년경 김해시 E 임야 7079㎡와 F 전 2235㎡(이하 ‘김해시 부동산’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C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상태였다.

그런데 D가 위와 같이 돈을 반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김해시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 2분의 1을 C에게 양도하였고, C은 D에게 투자한 3억 원 중 2분의 1인 1억 5,000만 원을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라.

C은 2013년경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4838). C은 피고를 상대로 원리금 170,100,000원 및 그 중 원금 150,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였는데, 2014. 6. 16. C과 피고 사이에 「피고는 C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위 조정에는 D도 참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수금 청구(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6.경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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