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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443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9,04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4.경 대구광역시 동구 D 대 401㎡ 외 4필지 지상에 빌라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F으로부터 위 건물의 보존등기비용, 준공검사비용, 취득세 등으로 필요한 4억 원을 마련하여 위 건물의 보존등기를 대행하여 주면 수수료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4억 원은 E가 발주자로부터 건축비를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나. C은 위 4억 원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4. 경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E는 그 담보로 대구광역시 동구 D 대 401㎡ 외 4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등기권리자를 원고 등으로 변경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는 2013. 7. 22. 원고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3억 4,8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는데, C은 피고에게 원고의 돈 1억 5,000만 원 등을 합한 3억 4,800만 원의 보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4,800만 원을 피고가 관리하고 있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사실을 알게 된 원고의 반환요청을 거부하고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며,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원고의 돈을 대출금 변제, 기타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의 수사 중이던 2014. 7.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위 횡령죄의 고소를 취하하였다.

바. 위 횡령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가 원고의 돈을 보관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초범인 점, 원고가 고소를 취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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