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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1 2014가합20603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및 피고는 2007. 10. 18. D 및 E(이하 ‘D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 D 등에게 종합병원 부지로서 파주시 F 임야 35,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입하여 주고, D 등은 C에게 매입 수수료로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 등은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매입을 대행하여 줄 C을 소개받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될 경우 C과 공동하여 수수료 반환의무를 부담하여 달라는 D 등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매입 수수료는 1차분 5,000만 원, 2차분 2억 5,000만 원, 3차분 3억 원(토지 매입 완료시 10일 이내에 지급)이고, 매입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C 및 피고는 지급받은 수수료 중 1차분의 50%와 2차분 전액 합계 2억 7,500만 원(=2,500만 원+2억 5,000만 원)을 D 등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D 등은 이 사건 계약 당일 C에게 매입 수수료 1차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년 11월 초순경 피고의 입회 하에 C에게 매입 수수료 2차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C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이익이 남게 되면 피고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 중 일부를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D 등으로부터 매입수수료 2차분 금액을 지급받은 직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그 중 1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피고와 C은 2008. 1. 22. '이 사건 토지의 불하조건으로 2억 7,500만 원을 G병원으로부터 C(1억 5,500만 원), 피고(1억 2,000만 원)가 현금 보관하고 있으며 만약 불하가 원만하지 않을시에 각 보관금을 합하여 G병원에 반환하기로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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