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도록 소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30. C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3. 8. 14. D[C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E 소유인 대전 서구 F건물 7층 701호에 관하여 2013. 8. 16.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4. 2. 28. 5,000만 원을, 2014. 3. 3. 3억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14. 10. 1.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09309호로 '피고가 C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위 대여금 중 3,000만 원을 직접 변제하고, 원고를 통하여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총 3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잔존 대여금 7,000만 원(= 4억 5,000만 원-3억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을 제기하였다. (4) C은 2015. 1. 9.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소재 G아파트 101동 601호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여 분양하되, 준공 후 C이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C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15. 1. 27. 이 사건 관련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 28. 송금한 5,000만 원과 2014. 3. 3. 송금한 3억 원은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