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천시 C 대 774㎡ 지상 별지 도면1 표시 가,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년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천시 C 대 7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도면1 표시 가, 나, 바, 사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주택 10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를 목적으로 보증금 없이 연 차임 메주 2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에 기한 임차권을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별지 도면1 표시 아, 자, 차, 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창고 35㎡, 같은 도면 표시 나, 다, 라,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창고 5㎡(위 ‘ㄴ’ 부분 창고와 함께 이하 ‘이 사건 각 창고’라 한다) 및 별지 도면2 표시 ‘ㄹ’ 부분 비닐과 철재 소재 하우스 구조물(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여 소유하던 중 1997. 6. 8. 사망하였고, 선정자 E는 망인의 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와 선정자들은 2008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2013.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는 2013. 11. 11. 최종적으로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망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및 선정자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