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F 일원 11,094㎡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2. 6. 12.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14. 1. 28.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안양시장은 2014. 10. 23.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을 고시하였다.
나. G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① 피고 B은 2006. 8. 2.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1 표시 B, C, D, E, B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층 101호를 보증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를 점유하고 있고, ② 피고 C은 2014. 5. 24.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2 표시 A, B, O, G, H, P, M, N,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층 202호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③ 피고 D은 2013. 8. 10.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3 표시 A, B, O, G, H, P, M, N,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층 302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를 점유하고 있고, ④ 피고 E은 2013. 11. 28.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3 표시 P, I, J, K, L, M, P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층 303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각 점유 부분을 지칭함에 있어'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양시장이 2014. 10. 23.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을 고시하였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