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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535717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1 표시 1 내지 4, 1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6. 1.경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제 항 부동산’이라 한다)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임대차목적물로 제1항 부동산만 기재되었으나, 서면 및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항 부동산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면적이 8,707㎡이었으나, 2018. 6. 7. 인근토지의 합병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9,082㎡가 되었고, 제2항 부동산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면적이 14,296㎡이었으나, 2020. 2. 13. 분할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9,031㎡가 되었다.

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일 매월 5일),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027. 5.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3개월 이상 월차임 미납시 계약을 무효화 한다.

- 중도계약 해지시 임대부지 내에 산재한 모든 시설은 임대인의 소유로 한다.

- 계약 만료 전 임차임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모든 지상권을 포기하고 나가기로 한다.

피고는 2018. 6월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제1항 부동산 중 별지 도면1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가건물 1,000㎡, 제2항 부동산 중 별지 도면2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가건물 850㎡ 및 같은 도면 표시 9 내지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가건물 969㎡(위 각 가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를 각 신축하고, 이 사건 가건물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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