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29 2016가합571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93,60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및 건물 소유관계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1 목록 제 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제 항 토지’, ‘제 항 건물’이라고 한다

) 중 3/5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5 지분에 관하여 I 명의로, 1/5 지분에 관하여 J 명의로 각각 1973. 5. 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77. 11. 9. I의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J은 1972. 7. 29. 제2항 토지의 1/5 지분을 취득하고 1973. 3. 20. 나머지 4/5 지분을 취득한 다음, 제2항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양 지상에 제6항 건물을 신축하여 1975. 11.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08. 6. 3.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3/10 지분 및 제2항 토지를 매수하고 2008. 7.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B은 현재 제6 내지 8항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제6항 건물 중 별지2 도면1 표시 45, 35, 50, 47, 28, 27, 9, 10, 11, 12,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7.9㎡, 제7항 건물 중 별지2 도면1 표시 27, 28, 29, 5, 30, 7, 8,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6.7㎡, 제8항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제6 내지 8항 건물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부분을 ‘이 사건 건물 중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 임차 부분 피고 C 제7항 건물 중 별지2 도면1 표시 27, 28, 29, 5, 30, 7, 8,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점포 56.7㎡ 피고 D 제6항 건물 중 별지2 도면1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점포 53.8㎡ 피고 E 제6항 건물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