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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2 2015나204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경산수리조합은 1925. 8. 22.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에 의하여 설립되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 부칙 제6항에 의하여 경산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되었다

)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경산농지개량조합으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2) 경산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하였는데, 2000. 1. 1. 성립된 원고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경산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원고는 명칭이 설립 당시에는 ‘농업기반공사’이었는데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나. 1) 경산수리조합은 1928년 남매저수지를 준공하였고, 경산군은 1976년 남매지 용수로 및 농업용 도로를 착공하여 1977. 2. 18. 준공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은 남매저수지의 몽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남매지 용수로 및 농업용 도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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