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부칙 제6항에 의하여 경산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되었다
)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경산농지개량조합으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2) 경산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경산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1) 경산수리조합은 1928년 남매저수지를 준공하였고, 경산군은 1976년 남매지 용수로 및 농업용 도로를 착공하여 1977. 2. 18. 준공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위 남매저수지의 몽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위 남매지 용수로 및 농업용 도로의 준공시 위 용수로 및 농업용 도로에 편입된 토지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6. 9. 1.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 1155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경산농지개량조합 또는 원고는 위 남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