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가. ‘규암수리조합’은 1946. 5. 22.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구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부칙 제6항에 의하여 ‘규암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규암농지개량조합’으로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규암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되었다)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규암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어 2006. 4. 30.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어 2009. 6. 30.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
조선농지개발영단은 1944년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수목리, 석우리 일원에서 ‘반산저수지’ 축조공사를 시작하여 1956. 4. 5. 준공한 후 이를 규암수리조합에 인계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에서는 그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나머지 부동산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