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파주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파주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파주토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파주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파주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되었다)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 제9조에 의하여 ‘파주농지개량조합’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어 2006. 4. 30. 시행되었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한국농촌공사’는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어 2009. 6. 30. 시행되었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공릉수리조합은 1945. 12. 30. 공릉저수지를 준공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그 지목이 도로, 하천, 유지로서 공릉저수지에 편입되거나 부근에 위치하여 공릉저수지를 구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