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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62』

1. 피고인은 2006년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47,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처벌받을 당시 그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C 대리점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거나, C 광주지사장이거나, 인테리어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경력 또는 사회적 지위를 허위로 과시하여 인터넷 동호회 회원 또는 지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한 후,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C 대리점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친구들인 D, E, F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본 및 계좌번호를 모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고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내 I 커피숍에서, 그 전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리니지Ⅱ ‘J’의 회원 모임에서 만나 자신을 C 광주지사 지사장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K에게 ‘직원이 실수로 화장품을 잘못 주문하여 물건을 반품시켜야 하는데, 계약상 물건 대금을 먼저 입금해야 반품이 성사된다. 여차하면 대리점 계약도 파기되게 생겼다. 현재 물건대금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타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후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일명 카드깡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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